귀 단체의 발전과 소속 종교인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7.2.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시어, 매월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선택 가능
-(월별 납부) 종교단체는 매월분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 신고․납부
- (반기별 납부) 연 2회의 신고․납부(7.10.과 1.10.)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원천징수 미이행 시, 종교인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2019.3.11.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2. 반기별 납부 신청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
○ 신청기간 : ’18.6.1.~7.2.(승인시 ’18. 7월〜12월 소득 지급분을 ’19.1.10.까지 신고ㆍ납부)
○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반기별’ 입력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팩스‧우편‧방문 신청 : 뒷면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담당자 팩스 번호는 하단 참조)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더보기 클릭 후 ‘종교인’ 입력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동대구-김재민053-749-0407 수성-김선영 053-749-0403
서대구-조수길053-659-1423 남대구-남상호053-659-0423
북대구-이상훈053-350-4427
2018. 6. .
세 무 서 장(관인생략)
< 안내문 관련 문의처는 국세조사관 홍길동(☎ 000-000-0000, 팩스 050-0000-000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