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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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7 11:32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신청 안내(PPT자료참조)-각세무서담당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547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pptx (3.5M) [41] DATE : 2018-06-27 11:32:27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신청 안내

귀 단체의 발전과 소속 종교인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7.2.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신청하시어, 매월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종교인소득 신고납부 절차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선택 가능

-(월별 납부) 종교단체는 매월분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 신고납부

- (반기별 납부) 2회의 신고납부(7.10.1.10.)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원천징수 미이행 시, 종교인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2019.3.11.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2. 반기별 납부 신청 (매년 6월과 12, 2)

신청기간 : ’18.6.1.~7.2.(승인시 ’18. 712월 소득 지급분을 ’19.1.10.까지 신고납부)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반기별입력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팩스우편방문 신청 : 뒷면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담당자 팩스 번호는 하단 참조)

3. 설명회 신청 안내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공지사항 더보기 클릭 후 종교인입력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동대구-김재민053-749-0407   수성-김선영 053-749-0403

서대구-조수길053-659-1423   남대구-남상호053-659-0423

북대구-이상훈053-350-4427

2018. 6. .

세 무 서 장(관인생략)

< 안내문 관련 문의처는 국세조사관 홍길동(000-000-0000, 팩스 050-0000-000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