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기독교총연합회 성명서
이상민 국회의원이 입법발의 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한다! |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국민들과 종교계의 거듭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여러 독소조항과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입법발의(21.6.16)한 것에 대하여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1,700여 교회를 대표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안이 반드시 철회되기를 촉구한다.
1. 우리나라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 야기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 결과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파괴 된다.
2. 평등법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성별 개념을 혼란시키고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또한 차별의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상호불신과 증오를 조장하며 사회문화적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소위 ‘혐오적 표현’을 가정,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3. 평등법안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도덕적 판단의 대상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소아성애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기 쉬운 사회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함으로써 다음세대들에게 동성애·성전환 옹호교육 등으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늘어나게 되고 동성결혼으로 인한 건강한 가정과 사회질서가 급속히 붕괴되어 갈 것이다.
4.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무소불위한 국가최고 기구로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론되며, 그로 인하여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를 존중해야한다는 핑계로 비판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인권수호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과 같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은 인권보호와 평등을 가장한 비민주적이고,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악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6.24.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원주 목사